2026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|헷갈리는 기준 한 번에 정리
2026 연말정산, 현금영수증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유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“현금영수증이 좋다더라”는 말은 많이 듣지만, 정작 왜 유리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
특히 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분)은 공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소비를 하고도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.
- 총급여 25% 기준이 뭔지 헷갈림
- 신용카드와 공제율 차이를 잘 모름
- 전통시장·대중교통 공제율을 놓침
이 페이지에서는 복잡한 설명은 줄이고, 연말정산에서 꼭 필요한 기준만 정리합니다.
1. 현금영수증 소득공제,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사용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
이 기준은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하지만, 차이는 공제율에서 발생합니다.
2. 2026년 기준 공제율 정리
- 현금영수증: 30%
- 신용카드: 15%
- 체크·직불카드: 30%
같은 금액을 써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 효과가 두 배입니다.
3. 추가 공제, 이 조건을 놓치면 손해
2025년 사용액이 2024년보다 5% 초과 증가했다면, 그 증가분의 10%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추가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.
4. 급여별 소득공제 한도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300만 원
- 7천만 원 초과 ~ 1억 2천만 원 이하: 250만 원
- 1억 2천만 원 초과: 200만 원
5. 공제 제외 항목도 반드시 확인
- 세금·공과금
- 아파트 관리비
- 통신비
- 신차 구입비
- 해외 사용액
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
6. 월세도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?
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,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7. 왜 미리 확인해야 할까?
연말정산은 마감 후에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
특히 현금영수증은 발급수단 등록 여부에 따라 아예 실적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
